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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실체 없는 언론사 취재지원 조례안 제정 시급하다

기사입력 2022.10.20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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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체 없는 언론사의 난립과 검증 안 된 기자들의 취재를 빙자한 난입에 대응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중구난방으로 설립된 언론사들은 1인 미디어에 블로그 수준도 안 되는 운영을 보여주면서 취재도 하지 않고보도 자료만 복사 붙여넣기하며 자체기사는 한 줄도 쓰지 않으며구독자 시스템도 없지만 ·군 등 지방자치단체들에는 구독료와 광고비를 청구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은 언론사 취재지원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실체조차 알기 힘든 기자의 강요를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그렇게 하나 둘 홍보비를 집행하다 보니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고매년 늘어만 가고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사의 경우 보도자료’ 조차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 취재 기자도 갖추지 않고 언론사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비판기사를 내겠다라는 협박을 하며 기관들을 압박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군 등 지방자치단체들과  시군의회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지 오래되었지만 눈치만 보고 있었다. ‘인맥과 인정에 매여 수수방관하다보니 사태는 심각해졌고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매년 집행부의 언론사 홍보비 증액도 문제이며명확한 기준 없는 막연한 집행도 문제이다.

     

    2023년부터는 그간의 비효율적인 집행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 취재기자가 없는 언론사’, ‘취재를 하지 않는 언론사’, ‘보도 자료만 쓰는 언론사’, ‘언론사 검증이 불가능한 곳’ 등에 대해선 과감히 규정을 통해서 쳐내야 할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다른 지역과 같이 ·의회가 행정광고 집행과 취재 지원에 대한 조례안’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최소한의 검증장치가 있어야만 중구난방으로 세워진 언론사의 행태를 막고시민과 시정을 이어주는 공리적인 언론사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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