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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관 갈등 유발하는 “교육전출금”제도 대대적으로 손봐야

기사입력 2022.10.26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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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률적인 교육재정교부금지방정부 재정악화와 갈등유발 -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경상북도 비법정전출금 6배 넘게 늘어 -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무상급식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이철우 지사는 교육행정과 광역행정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는 교육전출금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청의 세입예산은 과세권이 없어 국세와 지방세에 의존하는 구조이며국세와 지방세의 일정부분을 일률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전달하는 형국이다.

     

    특히중앙정부에서 배정하는 교육교부금 말고도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시도세의 3.6%~10%를 법정전출금으로 받고 있다경상북도의 경우 2021년에만 5,444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하였고 그 중 법정전출금 4,222억원이고 비법정전출금 1,222억원이다.

     

    <경상북도 도교육청 지원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9

    356,404,398

    415,725,395

    457,951,785

    470,113,335

    544,418,843

    347,760,332

    법정 전출금

    337,537,440

    385,606,319

    344,918,977

    353,727,609

    422,264,389

    225,300,175

    비법정 전출금

    18,866,958

    30,119,076

    113,032,808

    116,385,726

    122,154,454

    122,460,157

    법정 전출금(지방교육세 전출금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교육비 특별회게 전출금)

    ** 비법정 전출금(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초중학교 급식비 지원자영수산과 급식지원농업계고 영농정착 지원유치원 공교육 지원)

     

    학령인구는 지난 20년간 30%가 넘게 감소하고 있는데 학생수에 관계없이 법정전출금은 정부의 세금징수 실적에 연동돼 지속해서 늘어나고 이렇다 보니 초중고등학교의 사업성 자본지출을 늘이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넘치는 교육예산 때문에 일선학교의 교직원들이 사업을 새로 만드는데 동원될 지경이라고 한다.

     

    법정전출금은 남아돌고 있는데 공립학교 설치운영과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만 사용하면서 다시 시도지사에게 비법정전출금의 형태로 무상급식 등 사업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시도는 1,000억원이 넘는 재원을 고스란히 교육청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효율적 재정지출구조가 지방대 위기와 같은 고등교육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OECD가 공개한 OECD교육지표 2022분석결과를 보면 특히한국은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출비중은 OECD평균보다 높고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은 OECD평균을 한참 하회한다.

     

    2019년 기준으로 초등교육에는 13341달러를 지출해 OECD평균인 9923달러에 비해 34%나 높고중등교육은 17078달러로 OECD평균인 11400달러보다 50%가까이 높다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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