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북도 ‘집단감염’ 상주 BTJ열방센터 "상주시 요청시 허가 취소 검토"

기사입력 2021.01.27 08:48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경상북도는 상주시장이 요청하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BTJ열방센터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영석 경북 상주시장(오른쪽)이 지난 4일 상주시 비티제이(BTJ)열방센터를 찾아 열방센터 관계자들에게 방역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상주시 제공)

     

    경북도는 26집단 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열방센터에 대해 상주시장 요청 뒤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할 자치단체장인 상주시장이 그동안의 위법사항 자료를 모아 경상북도로 법인 취소 요청을 하면 청문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열방센터에 대한 수사와 역학조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어 허가 취소 절차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주BTJ열방센터 (사진=상산신문 DB)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열방센터는 2014218일 경북도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민법 제38조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해 1127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전국에서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3천명이 넘는다. 이후 열방센터에서는 집단 감염이 일어나 260시 기준 모두 802명이 열방센터와 관련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열방센터 방문자 상당수는 아직도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

     

    상주시는 지난 3일 행정명령을 내려 열방센터 집합금지와 방문자 진단검사를 명령하고 이어 7일에는 열방센터를 폐쇄했다. 열방센터 측은 이에 반발해 12일 대구지방법원에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동안 상주시는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열방센터 측을 지금까지 네 차례나 고발했으며 결국 지난15일 열방센터 관계자 2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상주지역 시민단체들이 BTJ열방센터 법인취소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사진=상산신문 DB)

     

    시 관계자는 최근 상주지역에서 BTJ열방센터 법인 취소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서명운동이 벌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북도가 이를(법인취소 요청) 제안했다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요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으며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주에서 활동하는 순수 시민단체인 희망상주(회장 성민수), 소시민연합회(회장 김경열), 상주타임즈(회장 강순모), 한사모상주시지부(지부장 이영근), 참언론시민연대(대표 석종진) 등 단체 대표들은 최근 상주시장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코로나19’ 전국전파의 진원지로 물의를 빚고 있는 BTJ열방센터 퇴출촉구 서명운동을 지난 22일부터 온ㆍ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