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상주시가 내서면 서원리 일원에 가축 축분을 노상 적치한 3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청정한 축산환경를 내세운 상주시가 축산폐수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4일 상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상주시 내서면 서원리 일원에 축분, 돼지 분뇨, 돼지 폐사체를 대량으로 불법 투기 한 관계자 3명이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3명은 부숙도 부적합 퇴비 양도와 무허가 가축분뇨 운반업 및 가축분 퇴비 불법 투기 등의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24일 내서면 서원리 3곳의 노상과 농지에 돼지 폐사체 130여 두가 포함된 축분 300여 t을 적재하거나 뿌렸다. 또한 전량 회수하라는 시 측의 행정 조처를 따르지 않고 돼지 폐사체를 불법매립하려던 농지에 그대로 메립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마을 이장, 주민, 내서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시청 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지에 매립된 돼지 사체 20여 두를 포함한 축분 1t가량을 현장 확인했고, 이를 회수해 배출 농장인 화서면 돈사 농장으로 이동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동물 사체의 경우 5t 미만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한다”며 “이를 회수 조치해 폐사체 처리 위탁업체를 통해 전량 처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미부숙 퇴비의 반출로 인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외에도 ‘가축분뇨법’ 제17조와 제28조를 위반한 반출자와 운반자 등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행정명령 이행 위반으로 ‘폐기물관리법’ 제48조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