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구름조금속초22.3℃
  • 구름조금27.2℃
  • 구름조금철원26.9℃
  • 맑음동두천27.6℃
  • 구름조금파주26.1℃
  • 구름조금대관령25.8℃
  • 맑음춘천27.9℃
  • 구름많음백령도18.7℃
  • 맑음북강릉26.1℃
  • 맑음강릉29.2℃
  • 구름조금동해21.3℃
  • 연무서울27.3℃
  • 맑음인천23.1℃
  • 구름조금원주26.5℃
  • 맑음울릉도21.7℃
  • 맑음수원26.0℃
  • 맑음영월27.0℃
  • 맑음충주26.9℃
  • 구름조금서산24.4℃
  • 맑음울진19.6℃
  • 맑음청주27.1℃
  • 구름조금대전26.9℃
  • 맑음추풍령25.8℃
  • 맑음안동26.0℃
  • 맑음상주26.2℃
  • 맑음포항24.6℃
  • 구름조금군산25.0℃
  • 구름조금대구25.8℃
  • 구름조금전주26.8℃
  • 구름조금울산23.5℃
  • 구름조금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6.0℃
  • 구름조금부산23.0℃
  • 맑음통영23.8℃
  • 흐림목포23.8℃
  • 구름조금여수22.3℃
  • 흐림흑산도19.4℃
  • 흐림완도24.0℃
  • 구름많음고창26.1℃
  • 구름많음순천23.5℃
  • 구름조금홍성(예)26.1℃
  • 맑음26.0℃
  • 구름많음제주23.7℃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0.7℃
  • 흐림서귀포21.3℃
  • 맑음진주24.6℃
  • 구름조금강화23.3℃
  • 맑음양평25.6℃
  • 맑음이천25.9℃
  • 맑음인제28.2℃
  • 맑음홍천26.9℃
  • 맑음태백27.9℃
  • 구름조금정선군29.7℃
  • 맑음제천26.6℃
  • 맑음보은25.3℃
  • 맑음천안25.6℃
  • 구름많음보령22.8℃
  • 구름조금부여26.1℃
  • 맑음금산26.8℃
  • 구름조금26.0℃
  • 구름많음부안25.6℃
  • 구름많음임실25.3℃
  • 구름많음정읍26.9℃
  • 구름많음남원26.0℃
  • 구름조금장수24.1℃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5.3℃
  • 맑음김해시24.7℃
  • 흐림순창군24.5℃
  • 구름조금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4.2℃
  • 구름많음장흥23.7℃
  • 흐림해남23.3℃
  • 구름많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6.3℃
  • 맑음함양군26.2℃
  • 구름많음광양시24.7℃
  • 흐림진도군22.7℃
  • 맑음봉화25.3℃
  • 맑음영주25.6℃
  • 맑음문경25.2℃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27.6℃
  • 맑음구미26.1℃
  • 맑음영천26.4℃
  • 맑음경주시27.9℃
  • 맑음거창25.1℃
  • 맑음합천26.3℃
  • 구름조금밀양26.4℃
  • 맑음산청24.6℃
  • 맑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3.4℃
  • 구름조금25.1℃
[기고문]도로위 시한폭탄, 음주운전 이제 그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기고문]도로위 시한폭탄, 음주운전 이제 그만!

상주경찰서 정선관 경감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성큼 다가온 여름 같은 날씨에 나들이와 모임을 갖는 시민들이 부쩍 늘어났다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식당이나 야외 캠핑장 등에서는 시원한 맥주와 소주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어쩌다보니 참석한 술자리에서도 술을 마시지만 음주운전을 해야지 하는 사람은 없다다만 도를 넘는 주량을 이기지 못해 핸들을 잡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달 광주에서는 1톤 화물차가 인도로 돌진하여 행인이 숨지고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경남 하동에서는 외제차가 경운기와 충돌하여 경운기에 타고 있는 부부 중 60대 남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모두 음주운전이 사고의 중심에 있었다이처럼 음주운전을 하면 적발되지 않더라도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어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선 절대 안 된다.

 

도로위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음주운전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1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될만큼 상습성을 동반하고 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도 7만 4천 913명이나 되었으며 3년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36만 4천 203건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린 5명 중 1명이 3회이상 단속된 상습범이다.

 

음주운전의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을 말하는데 이는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시고 운전한 경우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웬만하면 소주 한 두잔의 주량도 술에 취한 상태에 포함될 수 있어 술을 마실 기회가 있다면 아예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운전이 필요하다면 운전할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전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농번기가 시작된 농촌의 들녘에도 새참으로 막걸리가 자주 등장하곤 있는데 식혜나 다른 음료수로 대체하여야 하며 차만큼이나 위험성이 큰 경운기와 트랙터의 음주운전도 절대 경계해야 할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을 재차 위헌으로 결정하는 일로 세간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행위라는 것이다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는 살인행위인 것이다.

 

음주운전은 그 피해가 심하여 본인은 물론 타인의 가정까지도 파괴할 수 있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시한폭탄과도 같다지친 일상에 힘을 주는 것은 위험천만한 음주 행위가 아니라 건전한 스포츠 운동과 취미생활 그리고 격려와 정감 있는 대화임을 깨닫고 적당한 주도를 넘어선 폭주(暴酒)와 음주운전이 근절되길 기도해 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