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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연장 폐광지역법’개정안, 국회 상임위통과, 문경시, 교부금 40%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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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년연장 폐광지역법’개정안, 국회 상임위통과, 문경시, 교부금 40% 늘듯

문경시가 시효 20년안 연장안이 담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윤환 문경시장 등 폐광지역 시장·군수들이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측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문경시 제공)

 

문경시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갖고, ‘폐광지역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폐광지역법소멸 시효는 기존 20251231일에서 20451231일로 변경됐다.

 

아울러 폐광기금 산정방식도 변경됐다. 기존 강원랜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에서 총 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

 

문경시의 경우 최근 연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폐광기금 교부금액이 4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운영중단 등 경기 상황에 따라 기복이 큰 당기순이익에서 보다 안정적인 총매출로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매년 200억 원 내외의 안정적인 폐광기금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시는 20년으로 소멸 시효가 연장된 것과 아울러 향후 해당 법의 목적성 평가 후 재연장이 가능한 근거 조항이 신설된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폐광지역법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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