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고윤환 문경시장 등 폐광지역 시장·군수들이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측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문경시 제공)
문경시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갖고, ‘폐광지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폐광지역법’ 소멸 시효는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로 변경됐다.
아울러 폐광기금 산정방식도 변경됐다. 기존 강원랜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에서 총 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
문경시의 경우 최근 연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폐광기금 교부금액이 4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운영중단 등 경기 상황에 따라 기복이 큰 당기순이익에서 보다 안정적인 총매출로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매년 200억 원 내외의 안정적인 폐광기금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시는 20년으로 소멸 시효가 연장된 것과 아울러 향후 해당 법의 목적성 평가 후 재연장이 가능한 근거 조항이 신설된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폐광지역법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