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제1대 상주시 청소년의회 의원 모집 홍보물.(사진=상주시의회 제공)
상주시의회는 '제1대 상주시 청소년 의회' 의원을 모집한다. 지난해 4월 '상주시의회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됐다.
청소년 관련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상은 상주시 거주 중인 만 14~17세(중2~고2)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되면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 교육 ▲상주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지방의회 의정활동 체험 ▲국회의사당 참관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희망자는 4월1일부터 20일까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054-537-78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현 의장은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이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경험함으로써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받고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