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4.4℃
  • 맑음14.9℃
  • 맑음철원15.0℃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4.0℃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15.1℃
  • 맑음백령도14.7℃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4.5℃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17.6℃
  • 맑음인천17.5℃
  • 맑음원주17.4℃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4.0℃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5.5℃
  • 맑음울진21.5℃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4.8℃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20.4℃
  • 맑음군산15.9℃
  • 맑음대구17.1℃
  • 맑음전주17.7℃
  • 맑음울산16.3℃
  • 구름조금창원16.2℃
  • 맑음광주17.7℃
  • 맑음부산18.3℃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6.5℃
  • 구름조금여수16.4℃
  • 맑음흑산도15.1℃
  • 맑음완도13.6℃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9.8℃
  • 맑음홍성(예)15.9℃
  • 맑음15.5℃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7.9℃
  • 구름조금진주12.2℃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6.8℃
  • 맑음인제14.2℃
  • 맑음홍천15.3℃
  • 맑음태백12.7℃
  • 맑음정선군12.0℃
  • 맑음제천13.4℃
  • 맑음보은14.4℃
  • 맑음천안15.5℃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4.9℃
  • 맑음금산14.8℃
  • 맑음15.7℃
  • 맑음부안15.9℃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5.6℃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1.4℃
  • 맑음고창군15.2℃
  • 맑음영광군15.3℃
  • 구름조금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4.8℃
  • 구름조금북창원17.3℃
  • 맑음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1.4℃
  • 맑음해남13.5℃
  • 맑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2.2℃
  • 구름조금광양시15.4℃
  • 맑음진도군12.6℃
  • 맑음봉화11.6℃
  • 맑음영주13.9℃
  • 맑음문경17.3℃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19.9℃
  • 맑음의성12.5℃
  • 맑음구미16.0℃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3.8℃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5.2℃
  • 맑음산청13.4℃
  • 구름조금거제14.2℃
  • 맑음남해15.3℃
  • 구름조금13.6℃
경북도,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수축산

경북도,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지급

경북도,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지급

기사입력 2021-04-04 19:50

0

경북도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오는 5일부터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지난달 25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도내 약 78000여 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제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로 모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괄 통보할 예정이며,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읍··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5일부터 30일까지이며,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화훼, 겨울수박, 친환경농산물, ,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대 피해품목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등 지원요건에 따라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10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의 읍··동사무소 또는 농가지원 바우처 콜센터로 문의(1670-2830)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